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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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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법안’ 11월 말부터 적용

국회 본회의서 14개 안건 처리

  • 기사입력 : 2022-09-08 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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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기존 최고 6%(1.2~6.0%)의 중과세율 세금이 아닌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약 8만4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개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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