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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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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선 14억 상향’ 결국 불발

여야 의견 차로 본회의 전 합의 못해
‘일시적 2주택·고령자’ 완화 법안 통과

  • 기사입력 : 2022-09-06 2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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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서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추석 이후 처리로 미뤄지게 됐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과 회동을 가진 후 “내일(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상으로 어렵다.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3억원을 올린 14억원으로 정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들고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은 올해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고 내년에 80%를 적용하는 게 어떠냐는 절충안도 제시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대로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7일 본회의를 거치면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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