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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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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 결과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국세청 등에 통보
마산합포, 지연신고·자료미제출 등 11건 적발

  • 기사입력 : 2022-08-16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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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올해 1/4분기 부동산 거래에서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신고를 모니터링해 온 국토부는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했다. 5곳 470건 조사 결과, 26%인 106건을 투기의심 거래로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등에서도 의심사례가 있었지만, 정성평가가 아닌 정령적 기준으로 검토해 5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신고가 거래 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됐다.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가운데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5%)을 선별해 집중 조사한 결과, 편법대출과 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를 적발했다.

     해당 지역 가운데 투기의심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43건(40.5%)으로 나타났고, 이어 서울 강남구에서 25건이 적발됐다. 마산합포구는 계약일과 신고일이 다른 경우(6건), 지연 신고·자료 미제출 등 총 11건이 적발됐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강릉 소재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한 A씨가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한 의심건이 포함됐다. 이 건은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인천 부평의 다세대 주택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한 30대 B씨가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의 경우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억2000만원)로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수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는 건이 적발됐는데, 해당 건은 금융위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투기의심거래 사례를 통보하고,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적발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미납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투기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경(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경(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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