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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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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설치 과정 위법행위 많았다”

류근창 양덕지구대장 강연서 주장
“정부, 자의적 법 해석으로 설치 강행”

  • 기사입력 : 2022-08-09 2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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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과 짧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추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9일 오전 마산 YMCA에서 열린 ‘마산 YMCA 제96회 아침 논단’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류근창 마산동부서 양덕지구대장이 9일 오전 마산YMCA 청년관에서 열린 마산YMCA 제98회 아침논단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류근창 마산동부서 양덕지구대장이 9일 오전 마산YMCA 청년관에서 열린 마산YMCA 제98회 아침논단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류 지구대장은 “정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이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인사권이 행정안전부로 넘어온 만큼 투명한 경찰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실과 다르다”며 “경찰은 인사권자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 할 것이다. 결국 경찰국 출범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지구대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관은 국무회의 서무, 정부청사 관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지원 등에 직무가 있지만 ‘치안’은 없다”며 “국민 권리·의무와 밀접한 치안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아닌데도 정부는 자의적 해석으로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고 위법성을 따졌다.

    또 과정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류 지구대장은 “대통령은 코로나19 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취임하자마자 경찰국 설치에 몰두했다. 장관 취임 당일 경찰제도개선자문회의가 소집됐고, 위원 9명의 명단은 발표 이후 알게 된 데다 회의록도 없다. 4번 회의하고 지난 6월 10일에 권고안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인데 경찰국 설치는 주말 빼고 4일 밖에 안 된다”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없으면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경찰은 국민과 생활에 밀접해 있는데 이게 의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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