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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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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6억 상당 ‘미등기 재산’ 찾아줬다

부동산소유권 조치법 시행 기간 중
토지 277필지 찾아 이전등기 접수

  • 기사입력 : 2022-08-08 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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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미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추진한 결과 46억 상당의 도민 재산을 찾아줬다.

    도는 지난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도가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 보상을 했지만 미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추진했다.

    도는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토지 보상을 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 6만60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 중 이전등기 접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들은 부동산 조치법 기간에 이전 등기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송 비용도 약 14억원으로 추산된다.

    박일동 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 환수함에 따라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비용 및 미지급용지 보상 등 예산도 대폭 절감했다”며 “이번 이전등기는 전국 최초 사례로 경상남도 적극 행정의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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