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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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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제 현장 안착 중… 효과 기대”

등기 자필서명 제도 시행 한 달
시민 재산권 보호·불법 근절 기대
경남지방법무사회 “추후 성과 분석 시민들에게 제도 홍보도 예정”

  • 기사입력 : 2022-08-04 2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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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부실 등기 방지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변호사 등의 ‘자격자대리인 등기의무자 확인에 따른 자필서명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주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들 사이에서 일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불편함이 있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7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개별 등기사건마다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토록 했다.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 개편도./대한법무사회 법무사지 캡처/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 개편도./대한법무사회 법무사지 캡처/

    이는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자격자대리인을 통해 강화한다는 취지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무상 대부분 등기가 자격자대리인에 의해 신청되고 있으며, 출석주의에 따른 당사자 확인의 기능은 자격자대리인이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흔히 접하는 부동산등기 중에는 부동산 매매나 증여로 인한 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이 있다. 이중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흔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해 돈을 빌리는 경우로, 빌린 돈을 갚게 되면 말소등기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국민 재산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등기 과정에서 종종 사고 및 분쟁이 발생한다. 이는 대부분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확인을 게을리 했거나 자격자대리인의 관여 없이 불법 브로커·사무장 등 불법적인 형태의 업무 처리로 주로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필서명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선 장애인이나 노인, 피성년후견인 등이 대리인을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리권 수여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등 약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법조계에 만연해 있던 불법 등기 행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한 법무사는 “법무사들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해서 오랜 세월 요구해왔던 제도다. 현장에 잘 안착되고 있다”라며 “전국적으로 명의를 빌려 불법 등기 업무를 해오던 브로커·사무장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병상 경남지방법무사회장은 “자필서명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법무사들 사이 불편하다는 말들도 있었지만 옳은 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시민들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노력을 할 예정이다. 부실 등기 방지 등 성과는 추후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대변인은 최근 법무사지를 통해 “이번 규칙 개정 이전에도 법무사법에는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고, 변호사도 판례에 의해 본인확인 의무가 인정되어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첨부정보로서 현실화한 것이다”고 이번 법 시행의 의미를 밝혔다. 그러면서 “막 출발점에 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이 절차를 실제로 담당할 법무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이다”며 “본인확인을 엄격히 실천해가면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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