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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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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주차구역 ‘있으나 마나’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해결 위해
시, 성산·의창 53개소 마련했지만
주차구역 밖 길거리 무단 방치

  • 기사입력 : 2022-08-04 2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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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전동킥보드와 공유형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길거리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주차구역을 조성했지만 이용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3일과 4일 창원시 성산·의창구 일대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 10개소를 직접 살펴본 결과 대부분 주차가 이뤄지지 않아 텅텅 비어있다. 상남동 분수광장과 시티세븐 앞에도 지정주차구역이 있지만 구역 밖에 전동킥보드, 카카오T바이크가 놓여있다.

    4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시티세븐 인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길거리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지정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성승건 기자/
    4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시티세븐 인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길거리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지정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동킥보드, 공유형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길거리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성산·의창구 일대 유동 인구가 많고 누비자 터미널이 있는 곳 위주로 지정주차구역 53개소(성산 29개소·의창 25개소)를 조성했다. 그리고 공유형 이동장치 업체에서 마산회원구와 진해구에 28개소(마산회원 10개소·진해 18개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마산합포구 일대는 지정주차구역이 단 한 곳도 없었고, 대학생 등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함에도 경남대와 창원대 주변에도 지정주차구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위치 파악이 힘들다 보니 지정주차구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창원대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하동건(25)씨는 “전동킥보드를 따로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대학교에는 없어서 캠퍼스 내 인도 위라든지 강의동 입구에 방치된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상남동에서 만난 신모(31·여)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유는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정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요금할인 같은 혜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곳에 주차하지는 않을 거 같다”고 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정주차구역이 만들어져 있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문제가 심해져 지정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시민감시단, 공유형 이동장치 업체가 모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이 알 수 있게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일선 학교에 관련 교육 요청도 할 계획이다”며 “당장에 지정주차구역을 늘리기보다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즉각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7개 사(2340대), 전기자전거 2개 사(1200대) 등 총 9개 사가 3540여대의 민간 공유 이동 수단을 운영 중이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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