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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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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차량 타이어 훼손 60대 검거

불법 주차 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
장애인단체 “약자 인식 부족 참담”

  • 기사입력 : 2022-08-04 1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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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동부경찰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을 신고한 장애인 차량 차주에게 앙심을 품고 해당 차량 타이어를 두 차례 파손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단체는 사건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B(40·여)씨의 차량 조수석 뒷 타이어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찔러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이 생긴 후 수차례 자신의 일반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왔다. 이에 자폐성 장애 아이의 부모인 B씨가 불법주차로 신고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많은 공분을 받았다. B씨는 “수차례 불법 주차가 이어지고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해도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고했는데 보복으로 돌아왔다”며 “고속도로로 향하던 길에 펑크 난 사실을 알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인근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사건이 발생했던 날마다 A씨가 아파트 인근 상가에 차량을 세우고 B씨 차량으로 향한 후 10여초간 머무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진행해 A씨를 특정했다. 이어 경찰서에 출석한 A씨에게 CCTV 등 증거를 보여주며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 과거 이 아파트에 거주하다 이사했으며, 그동안 목욕탕 등을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의 최소한의 주차 보장을 위해 주차장 3% 내외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두도록 의무화 돼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선하고 변화하는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경남도와 지자체, 더 나아가 주민자치 차원에서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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