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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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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태] (하) 지자체와 ‘급’ 맞추기

집행부-의회 실무자 ‘대등한 직급’·의회직 신설 고려도

  • 기사입력 : 2022-08-02 2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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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를 풀기 위해, 의회의 존재 이유와 인사권 독립의 의미에 주목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또 하나의 주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회는 지자체와 비등한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지난달 2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경남도의회/
    지난달 2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경남도의회/

    집행부-의회 ‘직급’ 불균형

    의회 실무자, 집행부보다 급 낮아
    “감시·견제 역할 제대로 안 돼” 반응


    ◇‘독립기관’ 거듭나야= 국회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독립기관’으로 규정된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회 사무기구가 나온다. 지자체에 예속된 행정기구란 소리다. 독립기관인 국회는 국회법을 두고, 국회의 조직·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국회의 예산은 독립해 국가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보장된다.

    같은 의미에서 지방의회법을 만들자는 게 행정학자들의 중론이다. 한국행정학회는 올해 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시·도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회 의정 지원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연구’ 보고에서 “지방자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원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방점을 찍지만 각종 법과 대통령령 등이 규정하는, 지자체에 예속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독립시키자는 게 골자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개편되어야 할지에 대한 기대와 고민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된다.

    ◇집행부-지방의회 ‘급’ 불균형= 소위 말하는 ‘급’을 맞춰야 한다는 게 가장 먼저 나온다. 의회는 집행부가 정책을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의회 실무자가 집행부 실무자에 비해 급이 낮아 현실적으로 견제가 안된다는 것.

    부단체장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경남도청 부지사는 1급, 도의회 사무처장은 2급이다. 또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4급이나 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은 5급이다. 집행부 실국을 기준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도청 실국장 직급은 3급이나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4급이다.

    경남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하민지 박사와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 협조와 소통, 갈등 관리 차원에서 의장 비서실장의 직급(5급→4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하 박사와 더불어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는 의회 사무처장 직급(2급 또는 3급→1급 또는 2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의정’ 기능·역할 강화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해 독립성 보장해야
    ‘의회직’ 신설 땐 타 기관 교류 원활
    행정관리보다 의정지원 인력 필요


    ◇의회직 신설·의정지원부서 ‘강화’= ‘의정’이라는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행정직군 행정직렬에 의회행정 또는 의정직류 도입에 대한 건의도 많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 제고에 방점을 찍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의회 공무원의 차별성 강조에 힘을 더한다. 의회 내 분야별 전문성을 요하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두고 일반 공직처럼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오던 문제다.

    이처럼 ‘의회직’이 신설된다면 의회 내에서 순환보직이 아닌 타 기관과의 인사 교류도 보다 원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민지 박사는 인사교류 방안으로 광역의회 간, 광역-기초의회 간, 그리고 나아가 국회-지방의회 간 등을 제시했다. 의회의 기관 특성상 행정관리보다 의정활동 지원 부서에 인력이 보다 많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방안’ 연구에서 “현재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구성을 보면 대체로 일반 행정관리에 치우쳐 있다. 의회 기능을 고려하면 전문위원실 등 실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빈약하다”면서 “이는 집행기관 중심적인 사고가 의회 사무기구의 공직구조를 지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하민지 박사가 경남도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가진 인터뷰에서도 ‘총무담당관실 인력이 의원을 직접 지원하는 입법담당관실보다 객관적으로 많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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