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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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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식대 비과세 상향

국회, 개별소비·소득세법 일부 개정
유류세 탄력세율, 2024년까지 적용
근로자 식대 비과세는 내년부터

  • 기사입력 : 2022-08-02 2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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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개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이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여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2004년 이후 고정되어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물가 상승 및 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가량이 대상이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 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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