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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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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회전 사고, 부적절한 횡단보도 체계도 한 원인

  • 기사입력 : 2022-08-02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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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2일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는 단속에 앞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 도로 구조상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교통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남도내에서는 창원병원 사거리, 김해 무접삼거리, 인제대 삼거리 교차로 등 3곳이 대상이다. 그동안 ‘우회전 보행사고’가 많았던 지역인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19.3%(2019년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38.9%에 달한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도 있겠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구조상 문제로 인한 사고도 있을 것이다. 교통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3곳의 교차로 횡단보도는 4월 18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합동점검에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 무접삼거리는 차량 직진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적 대책만으로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교차로 횡단보도는 교통신호, 횡단보도의 위치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배려하려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는 횡단보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교차로까지 보행 안전 사고 발생 소지를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재조정과 함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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