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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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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6·1 지방선거비용 보전액 286억 지급

총 534명… 도지사 2명 30억 등

  • 기사입력 : 2022-08-02 0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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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86억7100만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경남지역 후보자 중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인원은 총 534명이다. 당선이 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이 56명이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대상이 된다.

    선거별 보전액은 △도지사선거(2명) 30억3000여만원 △교육감선거(2명) 33억9600여만원 △시장·군수선거(42명) 54억8800여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110명) 45억2800여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2개) 3억9400여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353명) 107억2800여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23개) 8억3800여만원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6900여만원 등이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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