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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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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일반주거지역에 ‘공룡 슈퍼마켓’ 못들어온다

SSM 입점 조례 개정안 무산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처리 안 돼
“시기상조… 공론화 과정 필요”

  • 기사입력 : 2022-07-27 1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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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이른바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도 입점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20일 4면)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길상)는 지난 22일 정순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이어 2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의견대로 의결함으로써 최종 무산됐다.

    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1~3종 일반주거지역에 바닥면적 2000㎡(약 600평) 미만 규모의 판매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바닥면적 2000㎡ 미만으로 이미 규정돼 있지만, 1~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조례 위임사항이라 창원시의 현재 조례에는 1000㎡ 미만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면적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SSM에 해당하는 중형 규모 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정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중소형 판매시설 신축을 가능하게 해 지역주민에게 좀 더 편리한 유통환경을 제공하고, 주거지역 내 침체되어가는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토론회나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심사를 보류했다.

    상임위 회의가 열린 이날 창원소상공인연합회와 창원상인연합회 등 상인들이 창원시의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정길상 위원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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