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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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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태] (상) 허울뿐인 독립

의회 인사권, 조직·예산 권한 없이 ‘무늬만 독립’

  • 기사입력 : 2022-07-26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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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의회공무원 126명 임명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 1월 의장이 임명장 수여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다. 하지만 실상은 허울뿐인 독립이라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나온다. ‘의회의 위상 강화’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실태와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인사권 독립 원년, 도민 중심의 자치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초 경남도의회 외관에 내걸렸던 현수막 내용이다. 경남뿐 아니다. 같은 시기 전국의 지방의회 모두가 2022년을 맞이하며 ‘인사권 독립 원년’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다. 근거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지방의회는 대표적으로 ‘인사권’을 챙겼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올해 1월 11일 개정법 시행(1월 13일)을 앞두고 의회공무원 126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하지만 실상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무늬만’ 독립이라는 말이 의회 내 무성하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직원 필요해? 도청이랑 협의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르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권한이 넘어왔다.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이 가능하다.

    문제는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 두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조직권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현재 의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보는 가능하나,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입법담당관실에 10명의 인원이 있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의회 자체적으로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없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책정하는 기관에 의회 사무처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훈령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통해 도의회 내 각 부서별 직원의 직급과 정원을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인건비’ 운영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다. 인건비 총액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정원이 정해지는 까닭에, ‘사람을 뽑는’ 인사가 말뿐인 인사에 그치고 있다.


    사무직원 임용 권한 넘어왔지만

    인원 조정·부서 신설 등 ‘조직권’
    운영 ‘예산권’ 여전히 집행부 몫


    ◇돈줄 쥔 지자체 앞 당당할 수 있나= 예산권이 갖는 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회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분류되며 예산편성권을 갖지만, 현행법상 경남도의회의 예산편성권은 경남도가 갖고 있다.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등 연간 지출 경비 등을 경남도청 예산담당관실이 일괄 편성해 도의회에 하달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조례 관련 토론회를 자주 갖고 싶어도 총액이 정해진 만큼 의회 사무처로는 마음대로 사업을 펼칠 수 없다. 단적으로 신청사나 의정 홍보관 건립 등에 일정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해도 도청에서 ‘사업비 과다’로 판단하면 속수무책으로 사업비를 감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권은 필요 조건이다.

    ◇김진부 의장 “인사권 독립 중점 의정 운영”= 제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김진부(진주5) 의원 역시 ‘인사권 독립’을 중점 의정 운영 목표로 세웠다. 김 의장은 취임 직후 경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핵심은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의회 이양에 있다. 하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다. 명실상부한 인사권 독립을 이뤄내고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의뢰로 진행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방안’ 연구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는 한계요소로 자치조직권이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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