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수돗물 속 깔따구’ 주민 공지 법안 마련한다

이달곤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2-07-21 15:38:34
  •   
  •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을 수돗물 수질위반 기준에 새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 의원은 수질위반 기준을에 육안으로 식별되는 생물을 포함하고 주민 고지 의무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등이 발견된 경우(수도법 제26조 1항)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수질위반 기준에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위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공지 내용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일시, 영향지역,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주민 행동 요령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창원지역의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도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수질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 공지 의무도 없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먹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면 그 자체로 음용이 불가능하다. 유충이 발견된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건 인체 유해성과 별개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당국은 주민들에게 수돗물 이상에 대한 정보를 즉각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이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