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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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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개발 소음 보상 근거 마련한다

하영제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 기사입력 : 2022-07-21 1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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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주변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을 진행 중이고 한국형 전투기(KF-21)는 2026년 개발 완료 후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보라매 사업은 KAI가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첫 시험비행 성공에 이어 비행속도와 거리, 시간 등을 늘려가면서 약 2000회 시험비행이 추가로 계획돼 있다.


    따라서 최고 속력이 마하1(시속 1224㎞) 이상인 전투기의 시험비행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군용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보상 규정이 있지만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투기 연구, 시험비행 등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방위산업체 역시 연구개발과 양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하영제 의원은 “KF-21의 성공적인 시험비행으로 국내 항공기술이 새롭게 도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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