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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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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 인재육성 특별법’ 내달 초 발의

양향자 위원장, 입법 추진 계획 설명
“수도권-비수도권 나누지 않고 배분”

  • 기사입력 : 2022-07-21 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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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에 따른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내달 초 특별법을 발의한다.

    양향자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특위 4차 회의 브리핑을 통해 입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년 내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학과 정원 문제 등 각종 규제 해소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수진 임용 절차와 관련해 산업계 인력 영입 비율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대학·교수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쟁점인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및 학과 개편 기준 등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나가더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와) 정원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와 가천대의 사례를 들어 기업과 산학 협동이 잘 이뤄지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반도체 학과 정원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는 나누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자체별로 최소 5개년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고 배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입법 건의 사항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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