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9명의 노동자 집단 중독이 발생한 ‘독성 세척제 제조·유통 사태’와 관련 창원 두성산업과 김해 대흥알앤티, 유성케미칼 대표이사 등이 기소된 지 한 달 정도 만에 첫 재판이 열려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6월 28일 5면 ▲‘16명 독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기소… 전국 첫 사례 )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 A씨와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 대표 B씨, 김해의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 대표 C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같이 기소됐으며, B·C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법인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 업체 대표들의 혐의 공소사실을 진술했으며,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아직 검토가 다 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변론키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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