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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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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막는다

전세가율 90% 초과 지역 특별관리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위험매물 점검·대출 한도 확대도

  • 기사입력 : 2022-07-20 2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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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 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인의 정보 공개가 추진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책금융인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연중 대출금리가 동결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경기 분당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깡통전세 우려가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뒤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부동산 이상거래 점검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들에게 인근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 등 시세 수준, 주택 부채비율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할 계획이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선 보증료 할인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도 현행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현재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임차인이 손쉽게 빌라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최장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한다. 정책 금융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올해 동결한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다음달부터 1년간 임대차 갱신 계약이 끝나는 임차인에게도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기준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지방은 2억→2억5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국의 임대주택(106만 가구)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임대료를 동결한다. 전·월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2027년까지 중위소득 46% 이하(1인 가구 기준 89만원)에서 5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등의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돕도록 하겠다”며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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