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점거는 정당 쟁위 벗어나”
대우조선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위법 땐 하루 300만원 지급 명령노조 “문제 해결돼야 농성 해제”
- 기사입력 : 2022-07-17 2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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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옥포조선소 1도크 선박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조합원들에게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회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경근·여인지·윤성근 판사)는 지난 15일 유 부지회장 등에게 1도크 폐쇄·점거 행위, 위험 물건 휴대·이용 행위, 사측 출입·근로제공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루 300만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노동자 임금 30% 인상과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같은 달 22일부터는 유 부지회장과 조합원 6명이 1도크 선박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경남신문 DB/특히, 유 부지회장은 1㎥ 남짓한 철제 구조물 안에 스스로 갇힌 채 농성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의 행위가 선박 건조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회의 행위는 정당한 쟁위(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루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요구했던 출입 금지 행위, 소음 시위 행위, 폭언·폭행 행위 등에 대한 제한은 단체행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청지회는 법원의 명령에도 점거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김춘택 하청지회 사무장은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문제 해결이 모두 끝나면 나올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 국면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대우조선해양과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 하청업체와 하청지회간 4자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사측과 노조는 오는 23일 여름 휴가 전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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