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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장·군수도 치안에 대한 책무를 져야- 황문규(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기사입력 : 2022-07-13 2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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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시행(2021년 7월 1일)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국가경찰에 의한 치안독점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경남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그간 국가 경찰이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적·획일적으로 하던 경찰 활동에서 벗어나,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경남도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경남형 자치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경위는 현행 자치경찰제에서 광역시도에 있는 유일한 자치경찰조직이다. 경찰의 임무 중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면서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경위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자치경찰사무 감사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기초지자체)에서는 자경위와 같은 자치경찰조직이 없다. 자치경찰제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도 없다. 현행 자치경찰제가 광역지자체에서만 시행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 수요에 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마침 경찰법 제2조에서는 국가와 더불어 (기초 및 광역)지자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치안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경남 18개 시군에서도 범죄(위험)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치안)을 확보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청을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 경찰법이 제정(1991년)된 이후 처음으로 치안에 대한 책무를 지자체에 부여한 것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경남 자경위도 시군의 협력 없이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맞춤형 치안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8개 시군을 일일이 방문해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이유가 있다.

    시군을 중심으로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지역주민·협력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생활밀착형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협의·추진한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의 실천 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채택해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남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자경위는 민선 8기 18개 시장·군수님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시범 사업의 성공은 물론, 완전히 지방자치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황문규(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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