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이 잇따른 가운데 깔따구 등 유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시설 안전관리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2조의 2)에는 ‘수도사업자는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지난 2020년 인천 수돗물에서 열흘 넘게 유충이 계속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었고, 환경부가 전국 일반정수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합천의 한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경남도가 51개 정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여과 과정에서 유충(3~7마리)이 발견된 김해 삼계, 양산 범어, 의령 화정 정수장에는 유충 제거 및 여과지 역세척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유충 등 수돗물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하절기 상수도 분야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돼 오는 29일까지 도내 정수장 51개소를 대상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취수구 청소 상태 및 정수처리 전 공정 위생 관리, 여과지 적정 운영 여부, 유충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을 점검한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유충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193억4800만원을 투입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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