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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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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범죄와의 전쟁 ⑩ 디지털 성범죄- 아동 피해 증가

아이들에 손 뻗치는 ‘채팅방 악마들’

  • 기사입력 : 2022-07-07 2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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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사건’ 도내서도 21명 검거
    경남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
    불법촬영물도 최근 3년간 총 75건


    SNS 등 접근 쉬워 아동 피해 집중
    현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피해 아동 후유증 생각보다 심각
    엄중히 다룰 범죄로 인식 바꿔야”


    2020년 초, ‘n번방’과 ‘박사방’ 등 이른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많은 충격을 안겼다. 텔레그램이라는 익명의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협박해 착취한 사진과 영상물이 매매되고 공유된 사건이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도 다수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조명받지 못했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같은 해 경남에서도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발견됐다. 경남경찰은 2020년 4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20대 2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판매했거나 아동에게 직접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성영상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아동성착취물을 다루는 범죄다.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나 성적인 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것(불법촬영물)부터 불법적인 통로를 이용해 성영상물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불법성영상물), 딥페이크와 포토샵 등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합성하는 행위(불법합성물)와 아동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받아내고 이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소비하고 수집하는 것(아동성착취물)까지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된다.

    ◇경남 매년 100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경남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7~2021) 경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22건, 2018년 139건, 2019년 102건, 2020년 179건, 2021년 122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은 n번방 사건으로 경남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디지털 성범죄를 입건했다. 이 중 가장 흔하게 발생했던 불법성영상물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115건으로 해당 년도에 디지털성범죄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불법성영상물 발생건수가 2018년 89건, 2019년 68건, 2020년 41건, 2021년 30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불법촬영물 발생은 2018년까지 없었으나 2019년 8건이 생긴 이후 2020년 39건, 2021년 28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합성물 또한 최근 4년간 경남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6건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늘어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아동성착취물 범죄다.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20년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불법성영상물을 제치고 최상위에 올랐다. 2017년에만 7건에 불과했던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18년 50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2019년에는 26건으로 줄었으나 다시 2020년 96건 발생으로 최다 건수에 올라 가장 최근인 2021년까지도 58건이 발생되며 가장 많은 디지털 성범죄로 올라있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연령이 점차 낮아져 아동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이 아동에게 하나의 놀이 수단이 되면서 아동의 범죄 노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해 놀이 욕구를 점점 온라인에서 충족하는 아동이 많아지면서 범죄 발생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을 벗어나 스토킹·성매매·성폭행 등의 현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경남에서도 SNS를 통해 아동에게 접근한 디지털 성범죄가 현실 범죄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전문 수사관들은 “대부분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지만 간혹 실제로 아동을 현실로 유인해 해를 끼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실제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은하 경남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특히 아동의 경우 범죄 이후 후유증은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과 다를 바 없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육체에 가해지는 피해가 아니기에 가볍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디지털 범죄는 엄중하게 다뤄야 할 범죄’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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