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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용환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허물자- 김태명(경남 장애인 재활협회 회장)

  • 기사입력 : 2022-07-06 2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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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언론을 통해 접해보니, 화두로 떠오른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시위의 활동 방식과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배려가 아닌 ‘권리’이다. 더불어 이동권 보장 못지않게 고용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장애로 인한 취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없애고, 통합 사회를 실현하는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이다. 이중 취업하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87만명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업의 장애인고용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0년 발표 자료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4.3%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1.48% 수준이다.

    정부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드는 노력보다 오히려 부담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납부한 기관 수와 납부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부담금을 늘리고, 고용장려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정답일까? 이러한 징벌적 관점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책적으로 고용부담금이나 고용장려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선행돼야겠지만, 일자리의 양적 확대 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취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넘어서 안정된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흔히 일어나는 산업재해나 안전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당장 우리 중 누군가가 후천적 장애를 얻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편함이 해소돼 우리 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고용환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중들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이슈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같이 개선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고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도 각자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김태명(경남 장애인 재활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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