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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도 사고 ‘여전’

  • 기사입력 : 2022-07-04 2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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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산청 내리막길서 1명 숨져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4월엔 창원서 만취 오토바이 사고

    상반기 음주운전 3944건·사망 5건
    “무고한 시민 피해… 경각심 가져야”


    경남 경찰이 올해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가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음주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당부된다.

    도내에서 최근 만취 운전자에 의한 음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후 4시 5분께 산청군 삼장면 소재 한 식당으로 진입로 내리막을 운행 중이던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A씨가 보행 중이던 6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를 충격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중상을 당했다. 경찰이 사고 이후 출동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 만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A씨는 낮술을 마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조작 실수로 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됐다. 사고 운전자의 경우 경상에 그쳤다. 가해자는 주민인 반면 피해자들은 외지인으로 등산을 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 59분께 창원시 의창구 중동사거리 앞 도로에선 20대 남성 D씨가 친구를 태우고 125㏄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신호지주대 기둥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고, 뒤에 탑승한 친구가 부상을 당했다. D씨는 인근 번화가 모텔에서 친구들과 모여 새벽 5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채혈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이상이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한 친구도 정확한 진술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일상 회복에 따라 유흥가나 식당가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폐해는 여전했다.

    음주단속의 경우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반기 39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08건 대비 36건이 늘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올해 상반기 사망 5명·부상 538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 사망·부상자 649명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이지만, 일상 회복에 따라 음주 교통사고는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들을 보면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운전자들도 경각심이 당부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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