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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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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 학대’ 年 50건 이상… “담당기관 인력부족 해결을”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5주년 보고대회·토론회

  • 기사입력 : 2022-06-23 2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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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2021년 161건 학대 판정받아

    지적·자폐성 등 정신장애 피해 빈번

    신체 학대 72건·경제 착취 54건 순

    학대·차별 방지할 기관 분업 등 지적


    경남의 장애인 학대가 매년 평균 50회 이상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피해자는 대다수 중증 장애인이었다.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3일 경남도청에서 진행한 ‘개관 5주년 기관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공개한 ‘경남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에 따르면 기관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받은 학대 신고 291건 중 학대 판정 사례는 161건이다. 2019년에는 학대사례 56건, 2020년에는 59건, 2021년에는 46건이 파악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피해가 가장 빈번했다. 피해자들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가 91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인이 24명(14.9%),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이 각각 11명(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애인들 중 대부분(142명, 92.8%)은 중증장애인이었다.

    23일 도청에서 열린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5주년 기념 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장애인인권 증진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3일 도청에서 열린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5주년 기념 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장애인인권 증진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들 피해자들은 주로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로 고통받고 있었다. 여러 유형의 학대 행위가 한 사례인 중복학대를 미분류한 198건의 유형 중 신체적 학대가 72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적 착취 54건(27.3%), 정서적 학대 36건(18.2%) 순이었다.

    가장 많은 학대 행위자는 타인(지인, 동거인, 이웃, 고용주, 모르는 사람)으로 총 65건(40.4%)이었다. 이어 가족 및 친인척인 경우가 60건(37.3%),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인 경우는 28건(17.4%),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인 경우는 7건(4.3%)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차별의 방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의 분업·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경남과 유사하게 학대와 차별 모두 다루고 있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23명의 직원이 있지만 경남에는 7명의 인력에 불과하다고 지적됐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동석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교수는 “경남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차별에 대한 대응 기능을 학대대응 기구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학대 업무에 과중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차별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기관 간 효율적인 분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부분을 다루고 광역단위 장애인인권센터는 차별 상담 및 시정조치를, 기초단위 장애인인권센터는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캠페인 등을 지역 상황에 적합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기관의 현장조사 업무가 여전히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관의 인력 확충이 수월하게 이뤄져야 장애인 인권을 위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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