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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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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용동공원 사업 표류 피해자는 결국 시민

  • 기사입력 : 2022-06-12 2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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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20년간 표류 중인 의창구 사림동 용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창원시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제됐으니 사업이행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에 반발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간사업자가 2019년 6월 제기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도 시가 패소했으니 사실상 행정·민사 모두 패소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난 1999년 용동근린공원구역 30만4050㎡ 중 6만9044㎡를 운동시설과 야외자동차극장,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키로 한 사업 계획이 이토록 지연된 것은 편입부지 매입과 주변 상가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15년 9월에 당초 계획한 파크골프장과 야외자동차극장은 문화회관으로 변경하고 사업 시행기간도 2019년 3월 31일까지 재연장했지만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가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면서 3년간에 걸친 행정·민사소송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형식상 패소인은 창원시이지만 실질적 피해자는 시민이다.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승소한 민사소송이 확정될 경우 소송비를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니 결국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자 지정 취소가 무효가 되면서 또다시 민간사업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니 시민들이 이용할 각종 편의·휴식시설 확보 기간은 또 더뎌지는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3년 표류 끝에 새로운 개발 노선으로 방침이 바뀐 것도 모자라 결국 일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영개발로 선회한 것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든 셈이니 시 도시개발행정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이번 소송의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무엇이 올바른 도시개발방향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표류해 시민들의 ‘희망 이익’을 충족하지 못해 상대적 손실을 끼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여러 가지 주민 갈등도 유발한 공원개발사업의 단추를 이번에는 제대로 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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