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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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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마 구체적 정책 공약도 없이 선거에 임하나

  • 기사입력 : 2022-05-25 2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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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3명 중 선거 공약서를 제출한 후보가 7.5%인 4명에 불과하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도 선관위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선거 공약서를 게시한 후보는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 무소속 차상돈 사천시장 후보 등에 그쳤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박종훈 후보는 각각 공약서를 제출했다. 이는 본지가 중앙선관위 누리집 후보자 게시 공약란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누리집을 통해서는 유권자들이 10명 중 9명 후보들의 정책공약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들이 정책 비전이나 구상도 없이 불꽃 튀는 선거전에 뛰어들었다고 본다는 뜻은 아니다. 공약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과 선거 공약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공약서 작성이 ‘권고 사항’인 만큼 선거 비용이 추가되는 자료를 굳이 만들어 제출할 필요성까지 느끼지 않아서일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떤 방식과 재원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천명하고 유권자들의 엄정한 평가를 구하는 게 공약서의 의미라고 한다면 표심을 구하는 이의 태도 면에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공약서는 사업 목표와 절차, 이행 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어 각 가정에 배포하는 선거 공보물보다 후보자의 정책 방향 및 실행 의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사실상 유권자와 후보자 간 ‘계약서’인 셈이다. 이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유권자와 후보 간 계약은 구두선(口頭禪 )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장밋빛 공약에만 남발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정책 대결보다 ‘바람몰이’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도 불러올 일이다. 차제에 공직선거법 상 권고 조항인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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