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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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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중수령’ 로봇랜드 임직원 3명 실형

직원 파견 후 임금 이중으로 받아
19개월간… 1억4000여만원 피해

  • 기사입력 : 2022-05-18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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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급여를 이중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원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단 원장 겸 당연직 등기이사인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로봇산업본부장으로 근무한 B(62)씨에게 징역 1년,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C(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께까지 재단 직원들을 자산관리회사로 파견하는 식으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이중으로 임금을 수령해 유흥주점 술값, 골프 라운딩 비용으로 쓰거나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해 재단에 1억4269만원 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파견수당이었을 뿐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수당 액수가 극히 이례적이며, 자산관리회사 파견직원들은 기존 임금에다가 그 임금의 50% 상당액을 수당으로 받게 돼 결국 기존 임금의 150%를 수령하게 되는데, 그들이 자산관리회사에 겸직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기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이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다”며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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