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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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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도선관위 6·1지방선거 Q&A (2) 기부행위

정당·후보자의 식사·금전 제공은 ‘위법’

  • 기사입력 : 2022-05-13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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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는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로 친사회적 의미로 정의되지만,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개인의 당선을 위한 금전 등의 제공 행위로 그 의미가 다르다.

    Q : 정치인이 명절 선물을 줘서 기부행위를 위반했다는 뉴스를 봤다. 정확하게 선거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는 무엇인가?

    A :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라 함은 ‘정당,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모임 등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고 금액의 하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받은 사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대 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Q : 식당에서 계모임을 하는데, 계원이 이번 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지인을 소개시켰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될까?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모임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외)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거나 출마예정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제한한다. 먼저 식사를 누가 제공하는지 확인해보고, 출마예정자가 제공하는 식사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식사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Q : 선거법 위반행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선거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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