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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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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만 꽂으면 당선?’ 국힘 공천과정 시끌

공천 관련 법원 가처분 신청만 7건
보수 텃밭서 ‘밀어붙이기’ 비판도
국힘 “선거 때마다 겪는 진통일 뿐”

  • 기사입력 : 2022-05-13 0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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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이번 선거 공천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것만 해도 7건. 이를 두고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인 경남에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으로 공천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 모두가 기각 결정이 났고, 당헌당규와 법, 여론에 입각해 진행한 공정한 공천으로 매 선거 때마다 겪는 ‘진통’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작업을 본격화한 4월 이후 제기된 공천 문제는 다양하다. 주로 1차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자, 경선 탈락자 등 공천 탈락 후보들의 주장이지만 이를 단순히 후보자들의 볼멘소리로 치부하기엔 다소 불편한 감이 있다.

    산청군수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박우식 예비후보는 이달 초 공천 대상자인 이승화 후보의 전과(9범) 전력을 문제 삼으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보면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와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도주차량(뺑소니)을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에 경선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의령군수선거에서는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현재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태완 후보와의 경선을 거부하며 경선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 전 의원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당내 각종 경선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했다.

    김해시장선거에서는 경선에서 탈락한 박영진 전 경남경찰청장이 ‘여론조사 시행규칙 제16조’에 여론조사 결과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공천관리위원장 입회 하에 열람하고 출력한다고 돼있지, 공관위원장은 구두로만 발표했을 뿐 원본 공개를 거절했다”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도의원선거 양산 제3·4·6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정재환·형선우·최연화 예비후보는 선거별로 시민 50%·당원 50% 혹은 시민 100% 등 경선룰이 상이한 데 대해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내용으로, 도의원 창원 제12선거구에 도전했던 박삼동 후보는 이전에 경선에 참여한 적 있는 사람도 가산점 대상인 정치신인으로 봐도 될 것이냐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양산시장에 도전했던 한옥문 후보도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의령군수선거 가처분 신청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의 아쉬운 마음은 백 번 이해한다”면서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지 않았겠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령군수선거 건은 당헌당규상 해석에 있어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을 공직선거에도 확대 적용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우식 예비후보는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의 예외규정이 작용한 것 같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둘 수 있다’고 돼있다. 정당공천제로서 공천 방법은 정당의 소관인 만큼 실제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권이 대표적이다. 또 하동군수선거 경선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빚어졌다. 하승철 후보가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제 사람 심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경선에서 탈락한 윤상기 군수 등 다른 후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창녕군수선거에서도 경선 전 컷오프된 한정우 창녕군수가 조해진 국회의원의 개입을 주장하며 경선 불공정을 주장한 바 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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