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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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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6·1지방선거… 첫날 512명 후보등록

도지사 4명·교육감 2명·단체장 40명
오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 기사입력 : 2022-05-12 2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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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에 512명(밀양 제외)이 등록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후보자는 13일까지 등록 후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이달 31일까지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1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같은 기간 거소투표 신고도 할 수 있다. 22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함께 선거공보가 각 가정으로 배달되며, 사전투표는 27~28일 치러진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첫날 512명 등록=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통일한국당 최진석 후보 등 경남도지사 후보와 경남교육감선거 박종훈 후보와 김상권 후보,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지수 후보 등은 이날 오전부터 경남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이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17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 기준 등록 후보자는 도지사 4명, 도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40명, 광역의원 106명, 기초의원 330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29명, 창원의창 보궐선거 1명 등 512명이었다. 시스템과 유선상 모두 연결이 안된 밀양은 제외한 숫자다.

    기초단체장선거 중 통영·거제·창녕·합천에서 후보가 4명씩 등록하며 경쟁률이 높았고, 창원·진주·고성·사천·김해·함안·양산·하동·함양·산청·거창 각 2명, 의령·남해 각 1명씩 단체장 후보로 등록했다. 오는 6월 1일 선거에서 도내 유권자들이 뽑을 공직후보자는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18명, 도의원 58명, 시군의원 234명, 비례대표 도의원 6명, 비례대표 시군의원 36명 등 354명이다.

    ◇19일까진 제한적 선거운동= 13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했더라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9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에게 허락되는 제한적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방송연설,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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