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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단계적 검수완박-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4-26 2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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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단계적 검수완박’으로 변경됐다. 중재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다. ‘한국형 FBI(미 연방 수사국)’인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넘겨받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여야 정당들은 앞으로 구성될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청 관련 입법을 하게 된다. 중수청은 6개월 이내 사개특위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하도록 돼 있다.

    ▼중재안의 또다른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직접 수사권은 중수청이 발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직접 수사범위는 6대 중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부정부패·경제범죄 2개로 줄었다. 중수청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모두 이관된다. 하지만 4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공백은 피할 수 없다.

    ▼중수청 출범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중수청의 관할기관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수사업무 교통 정리도 난제다. 중수청 설립과 동시에 공수처를 폐지할지,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산하 반부패수사팀을 중수청으로 이전할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중수청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사법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법조계·학계 등에서는 양당의 중재안 수용을 ‘검수야합’이라고 비판한다. 70년 이상 적용됐던 형사사법제도를 사회적 합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는 위헌 논란,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 공백, 수사기관 공정성·중립성 확보 등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한다. 단계적 검수완박이 국민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권력자들의 선거 범죄와 부정부패를 방치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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