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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자는 항상 운전자일 수 없다- 조은조(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

  • 기사입력 : 2022-04-19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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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229명에서 2020년 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크게 4가지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로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보행자는 이 보행자 우선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둘째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도입’이다. 도로 외의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이며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셋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다.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외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오늘부터 ‘차 조심’ 대신 ‘보행자 조심’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조은조(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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