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기고] 3·15 민주정신 배신, 중도 사임 경남에서 막자- 석종근(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공동대표)

  • 기사입력 : 2022-04-19 20:20:35
  •   

  • 존경하는 윤한홍 국회의원께서 도지사 출마를 위한 중도 사임을 포기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3·15 민주정신을 이어 받는 높은 뜻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도내에 지역구를 둔 박완수(창원시 의창구)·강기윤(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3·15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를 뒷따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등이 중도 사임으로 출마를 밝히는 등 경쟁적으로 중도 사임을 하고 있어 지방선거가 중도 사임자의 선출 대회가 되고 있다. 중도 사임은 이미 구성된 국가조직을 훼손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선거부정이다. 이는 선거제도는 인정하고 투개표의 부정을 저지른 ‘3·15 부정선거’ 보다 더 나쁜 행위로 3·15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러한 중도 사임이 자행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패악이 있음에도 국회의원이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 금지입법의 직무 유기에 있다. 그러므로 3·15정신으로 경남에서 징계하므로 발 붙이지 못하는 것이 3·15 정신의 계승이다.

    첫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배신의 범죄이다. 둘째, 국민합성행위의 선거로 만든 국민주권 파괴의 중대 범죄이다. 셋째, 국민주권을 휴지로 만드는 쓰레기 정치이다. 넷째, 국가예산으로 구성한 국가기관을 파괴하는 공안범죄이다. 다섯째, 보궐선거 비용과 국가예산 낭비하는 국고 횡령의 범죄이다. 여섯째, 이는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선거부정의 범죄이다. 일곱째, 3·15 선거부정은 선거는 인정하고 투·개표의 말작적인 부정행위로서의 ‘부정선거’ 범죄라면, 중도 사임은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본질적인 ‘선거부정’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범죄이다. 여덟째, 국회의원이 자기의 목에 중도 사임 금지의 방울을 달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범죄이다. 아홉째, 중도 사임을 허용하는 국민은 위 범죄의 공동정범이다. 열째, 정치인은 국민을 위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만드는 교사범이다.

    필자는 2004년 모 군수의 중도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비용 청구소송의 원고인단 모집 운동을 전개하고, 경남신문 등 기고 등 중도 사임 금지운동을 약 20여년간 전개했다. 경남지역신문과 공동으로 경남도, 합천군의회, 사천군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치자인 국민은 아직 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 선거에서 치자(국민)와 피치자(당선인)의 수준은 일치하는 것이다. 헌법 전문은 “…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해 민주이념을 훼손하는 불의에 항거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의 민주이념 계승의 의무로서, 3·15 정신 계승의 의무로서 중도 사임을 징계하자.

    석종근(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공동대표)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