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 두성산업·김해 대흥알앤티 등에서 세척제 내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29명의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공업용 세척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8일부터 4주간 전국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조사 과정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제조한 김해 유성케미칼과 세척제를 납품받은 159개 사업장 중 16개 사업장에 대해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 여부,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18일 오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공급한 김해시 진영읍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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