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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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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ON- 책] 통으로 읽는 세법(개정판)

새는 돈 잘 막으면 세는 돈

  • 기사입력 : 2022-03-25 0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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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 현장에서 40년간 회계학·세법과 동고동락한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통으로 읽는 세법’ 개정판을 내놓았다. 이 회계사는 그간 경험을 살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법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일반인들이 상식 수준에서 읽는 수준에서 진일보해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전문가·기업실무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다뤘다. 세금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해 해설했다.

    마산 출신 이상준 공인회계사
    세금 기본적 내용 비롯해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해 해설
    상속세 신고·부부공동명의 등
    알아두면 좋은 절세전략 담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유산이 있으면 당장 내야 할 상속세가 걱정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을 받더라도 공제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예상보다 그리 많지 않아서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해야 할까? 이에 이 회계사는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상속이 개시돼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는 상속세액만 고려해 판단하는데, 훗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까지 고려하면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회계사는 또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라”고 권고한다. 빚이 많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가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인에게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데 이게 ‘상속포기’다. ‘한정승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회계사는 “상속포기의 경우 유가족들이 모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 범위의 가족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한정승인은 선순위자 중 1명만 이를 승인하면 다른 후순위자들은 상속문제와 관련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이 밖에도 일상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전략을 담고 있다. △상속세 절세는 10년 이전에 사전증여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효도계약서’ 작성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유리한 측면이 많다 △창업시 개인기업과 법인, 어떤 게 유리할까 △법인으로 창업시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돼라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정말 위험하다 △임차인의 사업종목에 따라 임대인의 세금이 달라진다 △부모자식 간에 증여와 양도에 따른 세금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마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에서 재무론을 공부하며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부터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 한 권으로 끝내는 이론 및 실전문제’, ‘문학·역사·철학자들의 여행법’, ‘아! 대한민국: 들불은 피어오르며 운다’ 등을 펴냈다.

    저자 이상준, 출판 들불, 932쪽, 가격 10만원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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