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된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등 구속 요건 해당 않아”부산노동청, 수사 마무리 후 송치 계획
- 기사입력 : 2022-03-22 1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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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으로 노동자 16명이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창원 두성산업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가 상당히 수집돼 이를 인멸할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노동청은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부산청은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두성산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서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3명이 급성중독된 대흥알앤티 사업주의 구속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18일 두성산업 앞에서 집회를 열고 두성산업 사업주를 규탄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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