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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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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22-02-24 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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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잡습니다= 23일자 5면 ‘창원 교통유발부담금 올해 감면 길 열리나’ 기사의 부제 중 ‘조례 제정시 기 부과분도 감면’은 ‘조례 개정시 2022년 부과분부터 적용 가능’으로, 본문 중 ‘현재 부과된’을 ‘2022년 부과분부터’로, ‘이미 부과된’을 ‘2022년 부과예정인’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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