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독성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납품한 제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여건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2일 1면 ▲창원 이어 김해서도 노동자 3명 '급성 중독' 의심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김해의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표기 부적절, MSDS 등 자료 미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여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18일 오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공급한 김해시 진영읍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성케미칼이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한 두성산업은 노동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진단을 받았다. 이 업체는 두성산업 외에도 18여곳 업체에 세척제를 납품했는데, 납품처인 대흥알앤티 노동자 3명도 급성 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양산지청은 지난 21일 현장 점검을 나선 결과, 해당 업체는 MSDS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업체에만 제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미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관련법상 MSDS는 허위 표기가 금지되고, 제조 전 공단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유성케미칼이 두성산업에 제출한 MSDS에는 급성중독을 유발한 ‘트리클로로메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디클로로에틸렌, 다이메틸 카르보네이트,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난연첨가제만 표시돼 있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 조치 중이다”라며 “납품처에 대해서도 각 지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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