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독성 물질 급성 중독 16명 발생… 중대재해법 적용시 사업주 최대 7년 징역
예방관리체계 구축 여부 적용 쟁점양벌규정으로 법인 10억 이하 벌금업체 “공급업체가 물질 속여 판매”
- 기사입력 : 2022-02-20 2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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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사업장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직원 16명이 독성 물질 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사례로 남게 됐다.
두성산업 전경./도영진 기자/◇중대재해법 인정시 최대 7년 징역=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적용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 종사자의 안전을,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에서 만든 원료·제조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기준으로 한다.
두성산업 급성중독 건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 세 가지 유형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때 말하는 직업성 질병은 △납·일산화질소·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급성중독 △B형 간염 등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을 말한다. 문제가 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에 해당한다.
두성산업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두성산업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양벌규정으로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주는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다시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를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18일 오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공급한 김해시 진영읍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대재해법 인정 쟁점은?= 두성산업 급성중독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사례로 기록 됐지만 당장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정 쟁점은 사업주가 직업성 질병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예방할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두성산업 측은 세척액 공급업체가 물질을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두성산업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천성민 두성산업 대표는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했다”며 “새로운 세척액을 사용한 이후부터 간 수치가 높은 직원들이 있어 휴게실 청소, 정수기 교체 등 환경개선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독성 물질을 사용한 것보다 사업장 내 국소 배기 시설 없이 단순히 환풍기만 설치한 것이 사고의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업체가 잘못 알았다는 디클로로에틸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 대상물질이다. 그럼에도 업체는 제대로 된 국소 배기 시설 없이 단순 환풍기만 설치한 채 노동자에게 세척 업무를 시켰다”며 “업체는 평상시 사업장 작업환경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업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감독관 출신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국소 배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었을 것임에도 방치해왔다”면서 “공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제조업체가 유통한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트리클로로메탄의 독성 여부를 인지했는지, 환기시설,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등을 판단하고 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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