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세척액 교체…독성물질 몰랐다”
세척 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 기준치 최고 6배 노출두성산업 “물질 속여 판매… 우리도 피해” 주장노동계 “사고 유발 사업주 즉각 구속” 촉구
- 기사입력 : 2022-02-18 1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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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독성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업체는 교체한 세척액에 유독물질이 포함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두성산업 전경./도영진 기자/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 등 20여명을 투입해 창원시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16일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종업원이 208명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노동부·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돼 작업환경 측정에 나서 직원 71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현재 1명을 제외한 15명은 자택에서 약물 치료 중으로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해당 업체 공장 내 환기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노출기준인 8ppm에 6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중독 시 황달, 간비대, 복통 증상이 나타나며, 고농도로 노출 시 간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직원들의 중독 원인은 두성산업이 지난해 환경부 권장(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교체 사용한 처리약품의 유해 인자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업체 측은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해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두성산업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업체 대표는 "기존에 썼던 세척액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자 지난해 10월 샘플 조사를 거쳐 2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초부터 새 세척액을 기존에 사용하던 세척액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해 사용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세척액을 사용한 이후부터 간 수치가 높은 직원들이 있어 회사에서는 휴게실 청소, 정수기 교체 등 환경개선을 해왔다. 노동부에서 새 세척액을 조사한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다른 물질이 함유돼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두성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8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화확물질 집단중독 중대재해 발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도영진 기자/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산업재해 유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크게 세 가지로, 두성산업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창원고용지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는 한편 노동계가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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