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어린이보호구역 잇단 해제 움직임 왜?

주택가 유치원·어린이집 불편 호소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돼 법 지키면 원아들 100m 걸어가야”
법 개정 이후 해제 움직임 잇따라

  • 기사입력 : 2022-01-26 21:03:44
  •   
  • 지난해 10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 주민과 어린이시설의 차량이용이 불편해지면서 주택가와 인접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돼 있다./성승건 기자/
    26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돼 있다./성승건 기자/

    26일 오전 9시 50분께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 아람유치원 앞. 통학차량 두 대가 멈춰 섰고 곧장 선생님의 인솔하에 차량에 타고 있던 원아들이 시설 안으로 들어갔다. 현 도로교통법을 엄격하게 지킬 경우, 해당 통학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밖 도로에 정차해 수십명의 원아들이 100m 거리를 걸어가야만 한다. 아람유치원 측은 보다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 30여명, 학부모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람유치원 원장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학부모가 합의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26일 창원시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3개월간 총 4건의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축소를 행정예고했다. 4건 중 3건(해제)은 유치원·어린이집(아람유치원·시립월영어린이집·청운어린이집), 나머지 1건(축소)은 특수학교(경남혜림학교)다. 대부분 통학차량이나 학부모 차량으로 원아가 등·하원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특징상 법 개정 이후 주정차의 불편함과 인접 주민들의 주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축소 행정예고는 해당 시설의 장이 관할 구청에 요청할 경우,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1년간 교통사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된다. 행정예고가 공고되면 21일간 의견제출을 받고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된다.

    지난해 11월 8일 행정예고된 시립월영어린이집은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 예산이 집행되는 올해 말 보호구역이 해제될 계획이다. 아람유치원·청운어린이집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절차를 밟는다. 이곳들도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면 올해 안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와 관련, 창원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해제보다는 시간별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3개월간 총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간별 주정차 허용’을 행정예고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시간별 주정차 허용 문의가 늘었다”며 “초등학교는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 야간 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창원시의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현 의원은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만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해시는 법 개정 이후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유치원·어린이집 2곳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