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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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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 확정

7.83%·3.17% 각각 상승

  • 기사입력 : 2022-01-25 2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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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의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다. 경남 표준주택 가격변동률은 3.17%로 전국 상승률( 7.34%) 보다는 적지만 올해 상승폭이 커졌다. 도내에서는 남해군 6.00%, 창녕군 5.98%, 창원 마산회원구 5.9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7.83% 상승했다. 지난해 7.73%보다 0.10%p 오른 것이었으며 경남의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3.17%로 지난해 1.64% 대비 1.53%p 올랐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7% 오른다. 표준지·표준주택은 각각 전국에서 대표성을 띠는 토지와 주택을 일컫는 것으로 시군구가 정하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감안해 산정된 것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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