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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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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사기 일당 3명 송치

마산동부서, 건물주 등 검찰로 넘겨
세입자 15명 보증금 5억 편취 혐의

  • 기사입력 : 2022-01-17 2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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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겨 소유권을 잃은 오피스텔을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건물주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2021년 9월 28일 5면 ▲창원 한 오피스텔 불법 계약… 임차인 5억대 피해 )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주(임대인) A(30대)씨와 동업자 B(30대)씨, 공인중개사 C(40대)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오피스텔 15가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1월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 29가구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겼으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임차인을 모집해 전·월세 계약을 진행했다. 신탁 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신탁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하면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명도 소송까지 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 15명 중 14명이 20대였다. 대부분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다가 A씨 등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건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B·C씨도 A씨의 상황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탁등기 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그에 따른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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