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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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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은 국가균형발전 시작”

함안군 등 14개 자치단체 지난 14일 각당 대선 후보 등에 전달
군민 위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자치 실현 호소

  • 기사입력 : 2022-01-17 1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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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등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을 각당 대선 후보 및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해 대선 후보 및 각 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난 1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을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4당 대선 후보들과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등 3당 대표들에게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일에는 13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국회 정개특위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대선 후보 및 정당에 전달된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선 선거구 획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겨 있다.

     공동건의문에는 경남 함안군·창녕군·고성군·거창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청도군·울진군 등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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