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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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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창원특례시 13일 출범… 뭐가 달라지나

처리 사무·사회복지 혜택 늘어… ‘재정 권한 확대’ 과제
건축물 허가·소방 등 8개 사무 직접 처리
소방교부세 더 확보, 시설·장비보강 가능

  • 기사입력 : 2022-01-09 2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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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창원특례시가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수원, 고양, 용인과 함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 명칭이다.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본다. 아울러 앞으로 광역시급에 맞먹는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 경남도와의 관계 등도 살펴본다.

    9일 오후 창원광장 일대에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식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성승건 기자/
    9일 오후 창원광장 일대에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식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성승건 기자/

    ◇뭐가 달라지나= 지방자치법에서 창원시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다.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이어서 공적 주소를 창원특례시로 쓰지는 않는다. 또한,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점도 많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4)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를 명시했다.

    총 8개 사무로 △건축물에 대한 허가 △소방 사무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이다.

    면적 등 일부 요건은 도지사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지만, 창원시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경남도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줄어든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광역시인 울산에서 전세보증금 9000만원, 월소득 25만원인 A(70)씨는 기초생계급여로 월 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원으로 이사를 오는 순간 기초생계급여는 ‘0원’이 됐었다. 울산은 대도시로 분류돼 기본재산공제액이 6900만원이지만, 창원은 중소도시로 분류돼 공제액이 4200만원으로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광역시 1억2000만원, 창원시 9000만원), 긴급복지지원 주거비 지원(1~2인 기준 광역시 38만7200원, 창원시 29만300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13일 창원특례시 출범 이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9종이 모두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1만명이 170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창원시 특례조항이 신설·반영됐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례시 이전인 작년 42억2000만원에서 21억2000만원(50.2%)이 늘어난 63억4000만원을 받게 됐다. 법령에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60억원 규모의 교부세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인건비 108억원은 별도로 지원받는다. 교부세가 늘어난 만큼 소방관들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보강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게 되고, 인건비 부담도 줄어든다. 창원시 전체 재정에도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아직은 부족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례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통한 특례시 완성이라는 목표까지는 고단한 장기전”이라며 “냉정하게 말해 13일이 된다고 해서 시민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기에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원년인 올해 시정 목표를 ‘대전환의 서막, 창원특례시’로 정하고, 3대 전략 중 첫 번째를 ‘기대가 현실이 되는 특례도시’로 정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도시 이양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형태로 국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173개에 달하는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진해항 관리권 △진해항 내 공유수면 관리권△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 등 항만자치권 △산지전용허가 권한 등 추가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후속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기존 100만 대도시 특례 9건에 특례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이다.

    진해신항 1단계 건설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3단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2040년까지 15조원이 투입되는 창원시 역사상 유례없는 국책사업이다. 28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7만8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창원시가 주체적으로 신항과 관련한 사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수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이양받아야 할 권한,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권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특례 권한을 추가로 받기 위해 지방분권법 개정과 함께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재정 권한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 권한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창원시 입장에서는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책사업 유치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할 수도 없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창원뿐 아니라 나머지 17개 시군 균형발전을 앞장세울 수밖에 없고, 특례시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경남도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가 ‘재정 권한’이다.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2010년 49.9%에서 2018년 42.4%로 줄었다.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37.5%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48.7%)보다 낮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별 균형발전 수요로 투입되는 재원이 많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 권한만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례시 추진의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특례시에 대한 재정특례 부여를 제한했다. 특례시를 ‘반쪽짜리’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는 지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표한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고 특례시 재정을 확대할 방안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 계정 설치△특례시 재산세율 인상△특례시 탄력세율 적용범위 확대 등 논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허성무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창원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창원특례시 탄생은 창원의 새로운 역사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성공적인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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