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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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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차량 사고, 강력한 법률 제정을”

창원 사고 유가족 국민청원 올려
“우회전 차량 의무 정지 후 출발
횡단보도 사망 땐 가중 처벌해야”

  • 기사입력 : 2021-12-12 2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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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 12월 4일 창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25t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A(11)군의 유가족이 국민청원에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10일 5면)

    사고를 당한 A군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일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차량 주행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강한 법률제정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인은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8일 인천에서도 초등학생의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사례는 왜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슬픈 마음 한 편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다”고 한탄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실제로 올해 경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중 횡단보도 내 사망사고 비율은 전년보다 급증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9일 기준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90명 중 횡단보도 내 사망자는 27명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7.7%(79명 중 14명)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264명, 지난해 259명, 올해 236명으로 점차 감소세다.

    청원인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선진교통 문화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의무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 규칙을 실시하고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중 처벌하는 특별가중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판례를 보면 횡단보도 보행 사망자를 낸 운전자들은 집행유예를 받아왔다”며 “매년 수십 건의 솜방망이 처벌이 동생의 사고를 야기했다”고 말하며 법률제정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2일만인 12일 오후 5시 기준 1만1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완벽한 안전조치를 위해 사업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이나 공사 중단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사업자 스스로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만들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락·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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