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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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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이륜차 위법 특별단속

최근 횡단보도서 어린이 치여 숨져
암행순찰차 운영해 사고예방·단속

  • 기사입력 : 2021-12-08 2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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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경남 경찰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4일 오후 3시 55분께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술센터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군이 우회전하던 25t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B(40대)씨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질러 우회전하면서 일단 멈추거나 보행자를 살피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확인키로 하는 등 조사가 끝나는 대로 B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고를 두고 주변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차량이 크게 늘었지만 사고 예방은 부족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셌다.

    B씨도 인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나오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은 도심권 대형 화물차·이륜차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 등 단속팀을 꾸려 운영키로 했다.

    창원시가 보행신호시간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용호초등학교 앞에 시범설치했다./창원시/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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