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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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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법원, 검찰·문 군수측 항소 기각
벌금 200만원·추징금 1000만원… 문 군수 "상고할 것"

  • 기사입력 : 2021-12-08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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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문준희 합천군수에 대해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문 군수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8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문준희 합천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문 군수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8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도영진 기자/
    문준희 합천군수가 8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도영진 기자/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과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 낙선 뒤에 지인인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1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이후 5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을 2018년 12월 갚았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주고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였다. 문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라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 주장한 반면 검찰은 단순히 돈을 빌려 주고받은 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시기에 건네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 모두 돈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문 군수가 돈을 건네받은 다음 날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기부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돈을 돌려줄 때 이자 500만원을 더한 것과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돈을 돌려준 시기도 군수 당선 이후 건설업자의 위원회 위원 자리 청탁 거절 이후인 점도 인정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문준희 군수는 즉각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문 군수는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오랫동안 심려끼쳐 군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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